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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취업허가: 첫 출근 전 고용주가 끝내야 할 절차

12월 4일까지 시행령 219/2025, 12월 5일부터 393/2026이 적용됩니다. 접수증과 관광 e비자는 취업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Sports event technician operating a computer and production equipment beside a football field in Hanoi, Vietnam

베트남 기업의 채용 제안을 받았다면 이주 전에 두 가지를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업무에 노동허가가 필요한가, 아니면 법에 근거한 면제인가? 해당 신청은 누가 담당하는가? 입국 비자, 노동허가(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면제), 체류 자격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한다"는 말 대신 담당 기관·문서·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교체 일정 — 2026년 10월 23일 확인: 베트남의 시행령 393/2026/ND-CP는 10월 20일 제정, 22일 정부에서 보도됐고 공식 법령 등록부상 2026년 12월 5일 시행됩니다. 정부의 면제 규정 보도에 나온 사례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허가 제도 전반을 다룹니다. 12월 5일 이전에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219/2025 시행령을 확인해야 하며, 393의 새 면제를 미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12월 5일부터 393이 219를 대체합니다(제36조). 이미 발급된 허가, 심사 중인 신청, 시행일을 넘는 근무는 HR이 제35조 경과규정과 담당 기관의 절차를 대조해야 합니다. 기존 허가가 곧바로 무효라거나 모든 신청을 새로 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번 검토에서 정부의 법령 등록정보와 시행일은 확인했지만 서명된 제35조 PDF 전체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별 전환 사안은 pending authority verification입니다. 단기·전문가라는 명칭만으로 노동허가, 통지 및 적법한 체류가 모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활동에 맞는 시작점

예정 활동먼저 확인할 것
베트남 기업 취업현행 219/2025 시행령에 따른 허가/면제 범주 및 담당 지방기관
외국 기업의 내부 파견실제 근무·급여·고용 관계와 특정 내부 전근 면제 조건
교사, 컨설턴트, 단기 전문가역할·기간·증빙·별도 통지까지 충족하는 특정 법정 조항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 거주사람별 가족 초청·비자·체류 상태 및 별도 근로 가능 여부
해외 회사 원격근무외국 급여라는 사실만으로 관광 e-Visa에 따라 모든 활동이 허용된다고 보지 않기

1. 2025년 8월부터 적용된 노동허가 절차

시행령 219/2025/ND-CP는 2025년 8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외국인 채용 필요를 설명하는 부록 서식 03번 신청을 제출하고, 해당 절차의 허가서는 서식 04번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법령은 허가의 발급·재발급·연장·취소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에 부여하며 실제 접수 기관과 이행 방식은 관할 지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0영업일 심사기간은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불승인/불허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3영업일 안에 서면 사유를 통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정부 해석은 초안 제출 뒤 10일을 기다리면 자동 허가가 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시: 회사가 12월 1일 출근을 약속했는데 이제야 공증·영사확인이 필요한 졸업증명서와 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합니다. 필수 서류가 다 제출되기 전에는 10영업일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실제 허가 또는 인정된 면제 문서를 받기 전에 근무를 시작하지 마세요.

12월 법령 전환: 고용주가 확인해야 할 구분

이미 발급된 허가, 기관이 실제 접수한 신청, 회사 내부 초안은 서로 다릅니다. 시행령 393/2026은 1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제35조에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서명 원문 제35조 전체를 직접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기존 허가의 자동 실효·자동 연장 또는 직무변경 허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급된 원본이나 공식 접수증을 보관하고 관할 노동기관에 실제 발급·접수·만료일과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초안과 결제 영수증으로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례: 회사가 12월 1일 출근을 약속했지만 학위 인증이 미완료라면 열 영업일은 첫 HR 이메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법적 허가 또는 인정된 면제 전에는 출근하지 마세요. 반대로 기존 허가가 12월까지 유효하지만 직무·고용주가 바뀐다면 새로운 시행령으로 자동 이전된다고 보지 말고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원과 회사가 각각 준비할 것

직원의 준비 서류(해당 시)회사가 맡을 일
여권·기존 비자/체류 기록과 인적 사항실제 고용 법인, 직무, 근무 장소, 관할 지방기관 확인
해당 전문분야의 학력 및 경력 증빙허가 필요 여부 또는 정확한 법정 면제 사유 판별
법령상 필요한 건강진단·범죄경력·번역/인증법정 신청서, 채용 필요 설명, 서류 유효기간 점검, 제출
동반 가족의 관계 서류법적 근무 시작일, 입국·체류 절차, 급여 일정 협의

관리자·임원·전문가·기술직·면제 대상에 따라 실제 서류는 다릅니다. HR이 법적 분류와 관할 기관의 목록을 확인하기 전에 모든 종류의 증명서에 비용을 쓰지 마세요. 면제 판단에는 근무 내용·기간·적용조문·증명·신고 의무가 함께 고려됩니다.

3. 노동허가가 체류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국의 비자·임시거주증 절차는 노동 관련 절차와 구별됩니다. 관광 e-Visa가 최장 90일 허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베트남 회사에서 일할 권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노동허가나 면제 서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과 가족의 임시거주증이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에게 입국 비자 유형, 노동허가/면제 증빙, 필요한 체류증, 근무 장소·업무·시작일·각 허가의 종료일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숙소 임시체류 신고의 주체와 방법도 거주 형태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4. 서류 반려·이직·퇴사 시 대응

  • 서류가 불완전: 부족한 항목을 서면으로 받고 보완한 다음, 언제부터 완전한 서류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불허: 공식 사유 및 재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10일 경과만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 고용주·업무·근무 지방 변경: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 허가·변경·면제 인정 또는 신고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이전 고용주의 허가가 무제한 전직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 고용 종료: 노동·출입국 양쪽에 허가 정리, 미지급 급여, 본인·동반 가족의 체류 종료일을 문의합니다. 보편적인 퇴직 후 체류 유예기간을 임의로 가정하면 위험합니다.

첫 근무일 전 서면으로 받아둘 네 가지

(1) 적용 법령·직종 및 관할기관, (2) 발급된 노동허가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면제 증빙, (3) 실제 입국·체류 자격과 종료일, (4) 허용되는 업무와 법적 근무 시작일을 HR에 요청하고 개인 저장공간에 보관하세요.

독자 확인: 현행 219/2025의 서류 완비 후 10영업일 기준과 2026년 12월 5일 이후 효력을 갖는 새 393/2026 면제 규정을 구분하고, 방문 비자 또는 단순 접수증으로 일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별 전문 법률 검토 및 관할기관의 승인 여부는 이 초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공식·참고 링크

비자, 취업, 의료, 세금 관련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정부 자료와 자격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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